연립주택 편집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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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''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으로, 건축법 및 주택법상 [[공동주택]]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.''' | '''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으로, 건축법 및 주택법상 [[공동주택]]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.''' | ||
*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| *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| ||
**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| **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| ||
*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| *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| ||
==같이 보기== | == 같이 보기 == | ||
*[[공동주택]] | * [[공동주택]] | ||
*[[아파트]] | * [[아파트]] | ||
*[[다세대주택 | * [[다세대주택]]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