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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''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으로, 건축법 및 주택법상 [[공동주택]]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.'''
'''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으로, 건축법 및 주택법상 [[공동주택]]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.'''


*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
*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
**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
**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
*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
*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


==같이 보기==
== 같이 보기 ==


*[[공동주택]]
* [[공동주택]]
*[[아파트]]
* [[아파트]]
*[[다세대주택]]
* [[다세대주택]]
 
[[분류:건축물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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